유통되는 먹는물 60제품 가운데 7개 제품(10%가량)이 현행 먹는물 수질기준 초과한 것으로 나타났다.
서울시는 먹는 샘물과 먹는 해양심층수에 대해 검사를 실시하고 그 결과 수질기준을 초과한 해당 제품에 대해 회수 폐기하고 해당 시·도에 행정처분 의뢰 했다고 밝혔다.
이번 검사는 서울시민이 안심하고 안전한 물을 마실 수 있도록 하기 위해 서울시내에 유통 중인 먹는샘물 50건(국내산 34건, 수입 16건), 먹는 해양심층수 10건(국내산 6건, 수입 4건)을 검사했다.
검사결과 먹는 샘물은 브롬산염 5개 제품, 총 대장균 군 1개 제품, 수소이온농도 1개 제품이 현행 먹는샘물 수질기준을 초과하였으나 먹는 해양심층수는 부적합 제품이 없었다.
수질기준 초과 제품은 서울시민이 마시지 않도록 하기 위해 서울시내 판매 업소에 SMS 문자발송 등을 통해 회수·폐기하도록 조치했으며, 해당 시·도에 행정처분을 의뢰했다.
서울시는 내년에도 지속적인 검사를 통하여 서울시민이 안전한 물을 마실 수 있도록 유통 중인 먹는물 관리에 만전을 기하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