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채무자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정안 회사정리법ㆍ화의법ㆍ파산법을 하나의 법률로 통합해 채무자의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의 체계를 일원화하는 한편 기존의 회생절차 중 화의절차를 없앴다. 또 정기적 수입이 있는 개인채무자에 대해서는 파산절차에 의하지 않고도 채무를 조정할 수 있는 개인회생제도를 도입해 파산선고로 인한 사회적ㆍ경제적 불이익을 받게 되는 사례를 줄이며 국제화시대에 부응해 국제도산절차를 마련했다. 이와 함께 회생계획 인가 전이라도 법원의 허가를 얻어 영업 또는 사업의 중요한 일부를 양도할 수 있도록 해 인수ㆍ합병을 활성화했다. 이외에 파산자의 기본적 생존권 보장을 위해 민사집행법상의 압류금지 재산 외에도 대통령령이 정한 주거비, 생계비를 파산재단에서 제외시켜 압류할 수 없도록 했다. (법무부 법무심의관실:02-503-7034) ◆민사집행법 중 개정 법률안 도주한 악덕 채무자에 대한 재산조회를 허용하고, 일률적으로 근로자 급여의 2분의 1만큼의 압류를 허용하는 현행 규정이 근로자의 생존권을 위협하므로 근로자의 급여 중 최저생계비에 해당하는 금액에 대해서는 압류를 금지토록 하는 한편 부당한 가압류ㆍ가처분에 대해 간편한 방식으로 취소할 수 있도록 이에 대한 취소판결에서 결정으로 바꿨다. (법무부 법무심의관실:02-503-7034) ◆자원봉사활동기본법 제정안 시민사회의 성숙에 따라 자원봉사활동이 사회 각 분야에 널리 확대되고 있으나 이에 대한 국가 차원의 체계적인 지원이 미흡한 실정으로 이에 대한 기본적인 사항을 정했다. 자원봉사활동의 진흥을 위해 국무총리 소속으로 자원봉사진흥위원회를 설치하고 국가 기본계획 및 연도별 시행계획을 심의토록 하고 국가와 자치단체는 국민의 자원봉사활동의 진흥에 관한 시책을 강구, 권장함으로써 자원봉사활동이 건전한 시민운동으로 정착될 수 있도록 했다. 자원봉사자 보호를 위해 봉사자에 대한 보험가입 등 보험의 종류와 내용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도록 하고 봉사단체사의 협력을 위해 한국자원봉사협의회를 설립할 수 있도록 했다. (행정자치부 시민협력과 02-3703-4880) ◆공직부패수사처의 설치에 관한 법률안 고위공직자 및 그 가족의 범죄행위 수사를 관장하는 ‘공직부패수사처’를 부패방지위원회 산하에 설치키로 했다. 공직부패수사처의 수사 대상은 차관급 이상의 공무원, 국회의원, 자치단체장, 법관ㆍ검사, 장관급 장교들과 감사원ㆍ국세청 등 사정기관은 국장급 이상이며 대통령을 포함한 고위공직자의 배우자, 직계 존ㆍ비속, 형제자매 등이다. 또 공직부패수사처는 정치적으로 중립을 지키며 그 권한에 속하는 직무를 수행함에 있어 외부로부터 어떠한 지시나 간섭을 받지 않도록 했다. (행정자치부 법무담당관실:02-3703-4342) ◆기업활동 규제 완화에 관한 특별조치법 중 개정 법률안 공장설립 승인 등의 신청에 대한 행정기관의 처리기간을 45일에서 20일로 단축하고 기업활동규제심의위원회의 시정조치 권고에 대한 행정기관의 회신기한을 30일에서 7일로 단축했다. 산업단지 입주업체가 기존 제조시설을 공장건축면적의 100분의 20 이내로 증설하는 경우 다시 입주변경계약을 체결하지 않더라도 신고만으로 증설이 가능토록 했다. (산업자원부 산업구조과:02-2110-5164)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제정안 상시 근로자 4인 이하 사업장에 대해서도 퇴직급여제도를 확대 적용하되 영세 사업주의 부담을 줄이기 위해 그 시행일을 오는 2008년에서 2010년 사이에 대통령령이 정하는 시기에 시행키로 함으로써 영세 사업장 근로자의 퇴직 후 생활안정에 기여토록 했다. (노동부 임금정책과:02-503-9732) ◆파견근로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중 개정 법률안 현행 근로자 파견대상 업무가 26개로 한정돼 있던 것을 근로자 파견이 금지되는 업무 외에는 허용토록 했다. 또 파견기간을 현행 최장 2년에서 3년으로 연장했다. (노동부 비정규직대책과:02-503-9719)
- TAG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