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일대 박사 학위를 위조한 혐의 등으로 구속기소됐던 신정아 씨에 대해 파기환송 항소심에서도 징역 1년6월이 선고됐다.
서울서부지법 형사1부는 26일 오전 열린 신 씨에 대한 파기환송 항소심에서 원심대로 징역 1년 6월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을 통해 피고인은 학위에 관한 문서를 위조하고 행사해 대학 업무를 방해한 점이 인정되기에 징역 1년6개월을 선고한 원심의 형량은 타당하다며 양형 이유를 밝혔다.
학위 위조 혐의 등으로 구속 기소됐던 신 씨는 1, 2심에서 징역 1년 6개월을 선고받았지만 대법원은 신 씨의 예일대 박사 학위 위조 혐의 등을 다시 판단하라며 파기환송했고, 지난 4월 열린 파기환송 1심에서는 박사 학위 위조 혐의에 대해 유죄를 인정하고 종전 형량대로 1년 6개월을 선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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