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행정법원 행정1부는 작곡가 홍난파 씨를 친일파 명단에 포함시키는 것을 유보해달라며 홍 씨의 후손이 친일 반민족행위 진상규명위원회를 상대로 낸 신청을 받아들였다.
재판부는 홍 씨의 행위를 일본에 적극적으로 협력한 것으로 볼 수 있는지 더 따져봐야 한다며, 본안 소송 결과가 나올 때까지 해당 처분의 효력을 중지하도록 결정했다.
재판부는 진상규명위가 홍 씨를 친일 반민족 행위자로 결정함으로써 홍 씨의 후손에게 생길 회복하기 어려운 손해를 예방하기 위한 긴급한 필요가 인정된다고 판시했다.
앞서 진상규명위는 지난 6월 홍 씨가 민족의 아픔을 담은 가곡 '봉선화'를 작곡하고 미국 유학 도중 항일운동을 했지만, 검거된 뒤엔 사상 전향을 한 것으로 조사됐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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