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건교부, 판교·김포 제2기 신도시에 시범 도입
앞으로 태양열·풍력을 이용해 전기를 공급하고 잘 조성된 자전거도로를 통해 직장과 학교를 갈 수 있는 자원절약형 신도시가 개발된다. 건설교통부는 고유가 시대에 대비해 신도시 개발계획 단계부터 신재생에너지 사용 의무화 등을 내용으로 하는 ‘지속가능한 신도시계획기준’을 연내 제정해 김포·판교 등 제2기 신도시에 적용할 예정이라고 27일 밝혔다. 연내 제정될 신도시계획기준은 내년부터 단계적으로 선보일 판교와 김포 신도시부터 곧바로 적용될 예정이다. 건교부는 이번 신도시계획기준에 시범단지에 태양열 이용기법을 도입하기 위해 주요시설물에 태양열 집열판 설치를 의무화하고, 건물옥상 녹화를 통해 열손실을 최소화하도록 하는 내용을 담을 예정이다. 장기적으로는 시범단지 내에서는 태양열, 풍력, 연료전지, 수소발전, 바이오매스, 지열, 조력 등 신재생에너지 개발보급 비율을 5%로 끌어올리도록 할 계획이다. 건교부는 또 신도시 토지이용계획을 수립할 때 도시의 주풍향과 평행으로 건물을 배치하고, 바람길에는 녹지축을 30~50m로 확보함으로써 이산화탄소(CO2)를 저감시키고 열섬현상을 완화시킬 계획이다. 아울러 새만금과 같이 바람에너지의 부존량이 크고, 풍속과 풍향의 변동이 적은 지역 등에는 풍력발전시스템 설치를 유도하고, 우수 유출량이 많은 차도 주변에는 일정규모의 저류시설을 설치토록 의무화할 계획이다. 또 빗물, 계곡수, 하천수, 지하수, 중수 등을 이용하는 지천(실개천)은 단지, 공원, 광장 등을 통과할 경우 물길을 외부에 노출시켜 환경성과 이용성을 제고시키도록 할 계획이다. 이와 함께 공원, 보도, 공공주차장, 공공시설용지는 빗물이 땅속에 침투할 수 있는 투수성 포장을 원칙으로 하고, 단지내 조경 대상지는 자연지반비율을 25~30%이상 확보토록 할 예정이다. 폐기물 소각장을 설계단계부터 신도시내 입지토록 하고, 폐기물 소각 후 발생하는 폐열은 자체난방 또는 공중사우나 등 여가시설에 이용토록 할 계획이다. 또 신도시내 쾌적한 교통환경 조성을 위해 단거리 자가용 교통수요를 흡수할 수 있는 네트워크화된 자전거도로를 건설, 자전거로 통근, 통학, 쇼핑, 업무 통행을 할 수 있도록 할 계획이다. 역사 또는 버스정류장이나 환승시설에는 자전거보관소를 설치해 자전거를 통한 환승이 가능토록 할 예정이다. 건교부는 이번 계획기준이 제정·시행되면 국가의 에너지 정책의 큰 전환점이 될 것으로 보이며, 도시의 질적 수준을 높여 선진외국의 도시에 버금가는 신도시로 거듭 태어날 것으로 기대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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