앞으로 공무원들은 집단적으로 정부정책에 반대하는 행위를 할 수 없게 됐다.
행정안전부는 24일 공무원이 집단이나 연명으로 또는 단체의 명의를 사용해 국가정책을 반대하거나 국가정책의 수립과 집행을 방해하는 행위를 금지한다는 내용을 골자로 한 '국가 및 지방공무원의 복무규정 개정안'이 국무회의에서 의결됐다고 밝혔다.
개정안은 또 공무원이 직무를 수행할 때 정치적 주장을 표시하거나 상징하는 복장 등을 착용하는 것도 금지하도록 했다.
행안부는 당초 입법예고를 통해 공무원 개인도 정부정책에 반대하지 못하도록 했으나 이 규정이 표현의 자유를 침해할 우려가 있다는 의견이 제기돼 집단적인 반대행위만 금지하기로 했다.
이에 대해 공무원 노조 측은 "4대강 개발과 세종시 건설, 행정체제 개편 등 정부의 잘못된 정책에 대해선 반대하겠다"는 입장이어서 공무원 무더기 징계와 정부-노조간 정면 충돌도 우려되고 있다.
국가인권위원회에서는 입법예고된 행안부안에 대해 '공무원도 국민으로 정치적 의사표현의 자유 등의 기본권을 보호받아야 한다"며 '직무수행과 관계없이 정부정책에 대한 반대를 금지하는 규정은 표현의 자유 등을 제한하는 것"이라며 반대 의견을 표명했었다.
공무원 복무규정 개정안은 12월 1일 공포와 동시에 시행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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