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 21]배상익 기자 = 국방부는 군 복무기간 단축기간을 현재 6개월에서 2~3개월로 축소하는 게 바람직하다는 의견을 국회에 제출했다.
국방부는 최근 국회 국방위원장인 한나라당 김학송 의원과 같은 당 유승민 의원이 6개월로 예정돼 있는 군 복무기간 단축기간을 2~3개월로 축소하는 병역법 개정안을 동의하는 검토의견서를 국회에 제출했다고 밝혔다.
24일 기준으로, 현역으로 육군에 입대하면 복무해야 하는 기간은 21개월23일이다.
앞서 2007년 9월 참여정부는 2014년 입대자를 기준으로 육군은 24개월에서 18개월로, 해군은 26개월에서 20개월로, 공군은 27개월에서 21개월로 복무기간을 각각 줄이기로 결정한 바 있다.
국방부는 검토의견서에서 낮은 출산율 때문에 오는 2021년부터는 현역 입영대상 남성이 2천명 부족해지고, 2045년에는 9만 명 가까이 부족할 것으로 판단 병사 복무기간을 2~3개월만 단축할 경우 전투력 저하에 대한 우려가 해소되고 오는 2021년 이후 병역자원 부족도 완화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현행 병역법 19조는 국무회의의 심의를 거쳐 대통령령의 승인을 얻을 경우 현역의 복무기간을 6개월 이내에서 조정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국방부는 내년 3~9월 산하 연구기관인 한국국방연구원(KIDA)에 이 문제와 관련한 연구용역을 의뢰해 정부 입장을 확정할 방침이다.
하지만 복무단축기간 축소 추진은 당장 복무기간을 18개월로 알고 있던 입대예정자와 그 가족들은 다시 복무기간이 늘어나는 데 대해 강하게 반발 등 사회적 논란을 불러일으킬 것으로 보인다.
또 6개월 단축 발표 2년만에 다시 국방부가 축소에 찬성입장을 밝혀 정부 정책의 일관성이 도마 위에 올라 비축을 살 것으로 예상된다.
정치권역시 유권자들의 반발을 부를 수도 있는 사안이여서, 국회의 입법 추진 과정이 순탄치는 않을 것으로 예상 또 다른 쟁점사항으로 부각 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