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법제32조와 행정안전부 및 경찰청의 비영리법인의 설립 및 감독에 관한 규칙 제4조에 의거 경찰청허가(94-2호)를 받은 공익법인교통봉사대경주시지부는 나라사랑, 인간사랑, 자연사랑을 전개하는 봉사단체이다.
2009년 11월 12일 대학입학 수학능력시험 때문에 오전 07시40분경 계림고등학교 정문에서 서쪽편으로 대원들이 교통질서 계도를 하던중 경주시청 교통지도담당 및 담당자가 현장에 와서 ‘여기에서 누구가 근무하라 했는냐’ 하고 또한 삼운회경주시지부가 무엇이냐고 하면서 교통 근무 임무수행을 하고 있는 중에 공개적으로 핀잔을 주면서 ‘근무서는 것은 전혀 인정하지 않는다’고 한다.
삼운회경주시지부는 공무원한테 인정받기 위해서 교통근무를 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 스스로 봉사정신으로 근무에 임하는 것이며 정부로부터 2001년도 제1회 법질서 대통령 대상을 받은 단체이다. 이러한 단체에 공무원이 함부로 말을 하여 삼운회경주시지부의 명예를 크게 손상시키고 아울러 대원의 사기를 저하 시켰으므로 삼운회 경주시지부 대원들은 이를 도저히 묵과할 수 없는 사항이다.
이에 삼운회중앙회에 사실보고와 함께 각 도단위 본부와 각 시군단위의 지부에서 삼운회경주시지부의 명예를 손상시킨 경주시청의 담당 및 담당자를 대상으로 강력하게 항의 할것이며, 삼운회경주시지부 대원들은 경주시장님, 경주시의회의장님을 방문하여 이러한 분별없는 행동사항에 대하여 담당공무원을 철저히 조사하여 문책과 동시에 다시는 이러한 사항이 재발하지 않도록 항의할 것이다.
경주경찰서 지도계에서는 삼운회경주시지부 교통근무에 대하여 지도 및 격려를 하는 반면에 경주시청교통지도계에서는 단체 명예를 손상시키는 행동을 하고 있다 이제는 공무원의 사고방식도 권위주의를 탈피해야 하며 민을 위하여 봉사하는 자세로 바꾸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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