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감독원은 실체가 불분명한 사금융 업체와는 거래하지 말고 '정부 허가' 등을 운운하는 업체도 꼼꼼히 살펴봐야 한다고 당부했다. 금감원은 계속된 경기침체를 틈타 서민 생활고를 가중시키는 민생경제 침해사범이 증가할 우려가 높다고 판단, 고리사채 등 '금융질서 교란사범 10대 특징'을 간추려 배포하고 소비자들의 각별한 주의를 요구했다. 아울러 이들 업체로 인해 피해를 입었거나 불법사실을 알고 있는 소비자는 △관할 경찰서 수사2계 △국무조정실 `민생경제 국민참여센터'(02-737-1472∼3) △금감원 '사금융 피해신고센터'(02-3786-8655∼8) △금감원 '신용카드불법거래감시단'(02-3771-5950∼2) △관할 시·도청 등에 신고해줄 것을 당부했다. 다음은 금융질서 교란사범 10대 특징. ▲보안에 지나치게 신경 쓴다 = 업체의 홈페이지와 전화번호는 있으나 대표자, 소재지 등이 없거나 직접 만나서 상담할 것을 요구하고, 거래시 실명 대신 직함을 사용하는 업체. 소개자가 누군지 확인해야 사업설명회에 참석하거나 상담이 가능한 자금모집업체. ▲남의 것으로 영업한다 = 사업자등록증의 대표와 실제 대표가 다르고, 입금시 엉뚱한 사람의 계좌를 제시하거나 본인 명의가 아닌 휴대전화와 차량을 주로 이용하는 업체. ▲거래 기록을 남기지 않는다 = 대출계약서, 영수증 등을 남기지 않고 구두로만 거래내용을 설명하고, 계좌 대신 현금거래에만 의존하는 업체. 실제 거래내용과 틀린 차용증의 작성을 요구하거나 대출완납후에도 차용증 등을 돌려주지 않는 업체. ▲영업방식이나 장소를 수시로 바꾼다 = 사업체 명칭, 위치, 전화번호를 수시로 변경하고 사무실이 아닌 차량 또는 제3의 장소에서 만나자거나 전화 또는 우편으로 모집하는 업체. ▲정부 허가 업체임을 강조한다 = 정부 허가·등록 업체임을 강조하는 업체. 특 히 업체명과 등록번호는 밝히지 않고 `등록법인'임을 주장하는 업체. 유사수신업체의 경우 향후 수익사업에 대해 정부 인·허가를 받았다고 선전하거나 정부기관이 사업자금을 지원하는 것처럼 선전하는 경우. ▲공식력 있는 기관이나 정관계인을 들먹인다 = 제도권 금융기관 또는 정관계 실력자와의 관련성을 은 근히 내세우거나 특히 확인이 어려운 해외기관의 인증업체임을 강조하는 업체. ▲납득할 수 없는 거래조건으로 유혹한다 = '세계 최초', '세계적 특허' 등을 강조하며 자금을 모집하거나 '파격적 저금리' 등 합리적인 수준을 벗어난 조건을 내세우는 업체. '투자원금의 100%' 등 고수익 보장으로 현록하는 업체. ▲지인 등을 영업에 동원한다 = 정상적인 광고 대신 지인 등 연고주의에 의존, 영업하는 업체. 계조직 형태로 자금수요자를 모집하거나 가정주부들을 투자모집책을 활용하는 다단계 방식을 쓰는 업체. ▲남에게 경제적 위험을 전가시킨다 = 대출을 중개하거나 대출광고를 통해 자금수요자를 모집해 카드깡업자에게 소개하고 수수료만 챙기는 업체. 카드깡, 휴대폰깡 등과 같이 자신이 리스크를 부담하지 않고 신용카드사나 통신회사에 채무불이행 리스크를 전가시키는 업체. ▲사회분위기에 편승한다 = 신용불량자 문제 등 사회적 이슈를 앞세워 신불자를 끌어들이거나 신용회복지원을 대행하겠다고 회원가입비 등을 갈취하는 업체. 금전을 대부하면서 건강식품 등의 물건을 끼워팔아 사실상 고금리를 챙기는 업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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