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농어촌 펜션 제도개선 앞으로 농어촌 민박사업이 농어촌지역에 ‘실제 거주’하는 주민만이 가능하며, 대상주택도 ‘단독주택’에 한정된다. 또 농어촌 민박 규모도 현재의 불명확한 객실 개수 기준(7실 이하)에서 주택 연면적 기준(45평 또는 60평)으로 개선되는 한편 일정 규격의 오수 처리시설 설치 및 소화기 설치가 의무화된다. 국무조정실은 12일 이해찬 국무총리 주재로 개최된 국무회의에서 이같은 내용을 중심으로 한 ‘농어촌 펜션 제도개선 방안’을 보고했다. 정부는 농어촌 민박 사업자 지정제도를 도입해 펜션의 무분별한 난립을 방지하기 위해 현재 운영중인 농어촌 민박에 대한 규제 강화로 선의의 피해를 입는 경우가 발생하지 않도록 경과규정을 둘 예정이다. 이에 따라 7실 이내 단독주택형 농어촌 민박(88.3%)은 모두 운영이 가능하며, 8실 이상 또는 공동주택형 등의 경우(11.7%)도 7실 이하 운영조건부로 구제할 방침이다. 다만 연립 및 아파트 등 공동주택형(105개소)의 경우 건축물의 특성상 전체 건물에 대해 숙박업 전환을 가급적 유도하고, 단지형(19개소)의 경우도 대단위인 점을 감안해 단지 전체에 대해 숙박업 전환을 유도할 계획이다. 정부는 이같은 개선안의 입법화를 위해 이번 정기국회에 농어촌정비법 개정안을 제출하는 것을 목표로 내년 1분기까지 농어촌정비법 시행규칙 및 공중위생관리법 시행령 등의 개정을 추진해 나갈 계획이다. 이와 함께 기존 농어촌 민박에 대해서는 오수처리시설 및 소화기 설치 의무화 등 규제 강화에 따른 어려움이 최소화될 수 있도록 유예기간을 두는 방안을 적극 검토, 추진해 나가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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