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장 선임을 반대하던 YTN 기자 6명을 해임한 것은 재량권을 일탈해 무효라는 판결이 나왔다.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42부는 노종면 노조위원장 등 기자 20명이 YTN을 상대로 낸 징계무효확인 청구 소송에서 "해직 기자 6명을 복직시키고 그 동안의 미지급 임금을 지급하라"며 원고 일부 승소 판결했다.
재판부는 "사장의 출근 저지 활동 등은 사회통념상 근로관계를 더 이상 지속할 수 없을 정도의 책임이라고 볼 수 없으므로, 해임 처분은 재량권을 일탈해 현저히 부당하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정치적 중립을 지향하는 언론사 직원들이 특정 정당 선거활동을 했던 사람이 신임 사장으로 올 경우 방송의 공정성이 저해될까 우려해 한 행동임을 참작해야 한다"고 판시했다.
재판부는 다만 나머지 기자들에게 정직과 감봉 등의 징계를 내린 것은 사회통념상 현저하게 타당성을 잃었다고 볼 수 없다며 징계 무효 청구를 받아들이지 않았다.
노 위원장은 선고 직후 "법원의 합리적인 판단을 환영한다"며 "사측이 받아들일 경우 항소하지 않겠다"고 말했다.
노 위원장 등은 지난해 7월 이명박 대통령의 언론특보를 지낸 구본홍씨가 사장으로 오는 것을 반대하다 지난해 10월 해고 등의 처분을 받고 불복해 소송을 제기했다.
- TAG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