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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부, ‘복수 국적 허용’ 입법 추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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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등록 2009-11-13 10:05: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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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해 출산율 1.19명으로 날로 심각해지고 있는 저출산 문제, 한국 국적 취득 대비 포기자들이 3배 이상 많은 인구 순유출 현상에 대해 정부는 해법으로 복수국적을 일부 허용하는 국적법 개정안을 입법 예고했다.
 
법무부가 입법예고하는 국적법 개정안에 따르면 외국에서 태어난 선천적 복수국적자의 경우 국내에서 외국국적을 행사하지 않겠다는 서약을 하면 한국 국적 유지가 가능하다.
 
만 22살 전까지 이같은 서약을 해야 하며, 특히 남자의 경우에는 병역을 마친 뒤 2년 안에 서약을 하면 한국 국적을 유지할 수 있다.
 
현행법은 복수국적자가 한국 국적을 얻으려면 외국 국적을 반드시 포기하도록 하고, 그렇지 않을 경우 자동으로 한국 국적을 상실하도록 하고 있다.
 
개정안은 또 외국인들도 기존의 외국국적 포기 대신 국내에서 외국 국적을 행사하지 않겠다는 서약을 하면 한국 국적을 얻을 수 있도록 했다.
 
이에 따라 결혼이민자나 해외 우수인재, 외국국적을 가진 65살 이상의 교포, 해외입양인, 화교1·2세, 선교사 후손 등의 외국인에게 복수국적을 보유할 수 있는 길이 열렸다.
 
반면 현행법은 외국인이 한국 국적을 취득한 뒤 6개월 안에 외국국적을 포기하지 않을 경우 한국 국적을 잃도록 하고 있다.
 
개정안은 국내에 생활기반을 두고 있는 복수국적자의 경우 한국국적을 포기할 수 없도록 하고, 국외거주자가 재외공관을 통해서만 국적을 포기할 수 있도록 했다.
 
국내에 생활기반을 두고 있으면서 한국국적을 이탈해 외국인 행세를 할 경우 나타날 수 있는 사회적 위화감과 병역자원 유출을 방지하기 위한 것이다.
 
개정안은 이와 함께 5년 이상 국내 거주를 조건으로 하는 귀화요건을 완화해 해외 고급인력의 경우 국내 거주기간 요건을 없애고 바로 귀화할 수 있도록 했다.
 
아울러 일정 기간 안에 국적선택의무를 이행하지 않는 복수국적자에 대해서는 국적선택명령을 통해 국적을 선택하도록 하고, 선택하지 않을 경우 한국 국적을 잃도록 했다.
 
복수국적자가 외국 공무원이 되거나 외국 군대에 복무하는 경우에는 법무장관이 한국 국적 상실을 결정하도록 하는 제도를 도입하도록 했다.
 
법무부는 "국적취득자보다 국적이탈이나 국적상실자가 더 많은 인구 순유출 현상을 개선하는 차원에서 현행 국적법의 국적이탈과 상실제도, 복수국적자 국적선택제도를 정비할 필요가 있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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