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연차 전 태광실업 회장에게서 불법 정치자금을 받은 혐의로 기소된 한나라당 박진 의원에게 벌금 7백 만원에 추징금 2만 달러와 천만 원이 구형됐다.
12일 오후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3부 심리로 열린 박 의원의 결심 공판에서 검찰은 "지난해 18대 총선을 앞두고 불법정치자금을 전달했다는 박 전 회장의 진술이 일관돼 공소사실이 인정된다"고 밝혔다.
이에 대해 박 의원은 최후진술에서 "처음 만난 기업인으로부터 아무런 이유 없이 불법적인 돈을 받는다는 것은 상식적으로 있을 수 없는 일"이라고 말했다.
박 의원은 지난해 3월 서울의 한 호텔에서 열린 베트남 관련 행사에 참여했다가 박 전 회장에게 미화 2만달러를 건네받고 차명으로 후원금 천 만원을 송금받은 혐의로 불구속 기소됐다.
박 의원의 선고 공판은 다음달 4일 열릴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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