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 21]배상익 기자 = 11일 ‘빼빼로데이’를 앞두고 어린이, 청소년들과 연인들 사이에 선물로 주고받는 초콜릿류, 캔디류 등 유통되는 일부 과자류가 기준 미달 제품인 것으로 나타났다.
식품의약품안전청장(청장 윤여표)은 특정일(빼빼로데이)을 대상으로 행사용 과자제품 제조업체 및 판매 업체 57곳에 대한 점검을 실시한 결과, 4개 업체를 적발했다고 밝혔다.
주요 위반 내용은 ▲유통기한 경과 원료 보관 ▲식품 등의 위생적 취급기준 위반 ▲건강진단 미실시 등이며, 이번에 적발된 업체에 대하여 해당 지방자치단체에 행정조치를 요청했다.
식약청은 앞으로도 특정일에 일시적으로 집중 판매되는 어린이 기호식품의 안전관리를 위하여 지속적으로 지도·점검을 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소비자들은 행사를 위한 무분별한 상혼에 현혹되지 말고 영양성분 등 식품표시정보 여부를 확인하고 유통기한 내의 식품을 구입하는 등 주의가 필요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