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는 2011년부터는 소형 오토바이인 스쿠터에도 번호판을 의무적으로 달아야 한다.
국토해양부는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자동차관리법' 개정안을 국회에 제출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개정안에 따르면 50cc 미만의 스쿠터 등이 모두 이륜자동차 범주에 포함돼 사용신고가 의무화된다.
이에따라 오는 2011년부터 제작.판매되는 50cc 미만 이륜자동차는 지방자치단체에 신고해 번호판을 달아야 하고, 이미 운행 중인 해당 이륜차는 2011년 6월 말까지 반드시 신고해야 한다.
국토부는 50cc 미만의 이륜자동차가 범죄에 이용되거나 교통사고 등 각종 사회문제를 일으킬 가능성이 있어 체계적으로 관리하기 위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국토부는 이와함께 수출용 차량에도 임시번호판을 부착하도록 하던 제도를 고쳐 번호판 발급을 생략할 수 있게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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