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8년 전 신혼여행 도중 복귀 명령을 받고 비행에 나섰다가 순직한 군 조종사를 1계급 특진시키라는 국민권익위의 시정권고가 나왔다.
국민권익위원회는 1981년 5월 5일 어린이날 행사 도중 항공기를 몰다 숨진 장 모 대위와 동승했다가 함께 숨진 안 모 중위를 각각 1계급 추서하도록 육군본부에 시정권고했다.
故 장 대위는 1981년 4월 29일 결혼해 신혼 여행을 갔다가 복귀명령을 받고 어린이날 축하비행 도중 순직해 결혼한 지 엿새만에 아내와 사별했다.
당시 군은 장 대위가 상황을 잘못 판단한데다 조종 실수까지 겹쳐 사고가 났다고 결론 짓고 진급을 추서하지 않았다.
하지만 국민 권익위는 피로 누적에다 지휘관의 잘못된 통제 등으로 사고가 난 점이 인정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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