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객이 가진 중고차량을 팔아주는 것도 자동차 판매상의 업무 범위에 속한다는 항소심 판결이 나왔다.
서울중앙지법 민사항소6부는 일본 차량을 수입, 판매하는 업체의 영업사원에게 자신의 중고차 매매대금을 떼인 고객이 회사측을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 소송 항소심에서, 회사측이 고객에게 5백50만원을 지급하라며 원심을 깨고 원고 승소 판결했다.
재판부는 새 차를 구입할 경우 영업사원이 고객의 중고차 매매를 대행해주는 것은 자동차 판매업계 전반에서 이뤄지는 행위라고 설명했다.
따라서 사측은 고객의 중고차를 팔고 판매대금을 가로챈 영업사원의 횡령금을 배상할 책임이 있다고 판시했다.
소송을 낸 고객은 지난 2007년 12월 한 영업사원을 통해 일본 차량을 구입하기로 하면서 자신이 타고 다니던 차량을 팔아달라고 의뢰했는데, 해당 사원이 중고차를 팔고도 대금을 주지 않자 업체측을 상대로 소송을 냈다.
앞서 1심은 중고차 매매가 영업사원의 직무범위에 해당하지 않는다며 업체측의 책임을 인정하지 않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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