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법재판소는 읍면장이 이장을 임명하도록 한 시행규칙이 자신의 공무담임권을 침해했다며 경주 시민 고모 씨가 낸 헌법 소원을 각하했다.
재판부는 "지난 1981년 지방공무원법이 개정돼 이장직이 별정직 공무원에서 제외된 이후 공무원이 된 적은 없으며 이장의 업무와 신분관계 등을 보더라도 공무담임권 대상으로 볼 수 없다"고 밝혔다.
고 씨는 자신이 마을 정기총회에서 가장 많은 표를 얻어 이장이 되기로 했는데 면장이 다른 사람을 이장으로 임명해 공무담임권과 평등권을 침해당했다며 헌법소원을 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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