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는 10월부터 행정기관도 지정한 게시대가 아니면 현수막을 내걸 수 없게 된다.행정 안전부는 '옥외 광고물 등 관리법 시행령'이 지난 9일 개정 발효됨에 따라 행정 기관의 공공 목적 광고물도 일반 광고물과 동일한 기준이 적용된다고 밝혔다.이에 따라 전봇대에 벽보 등의 부착이 전면 금지되고 가로등에도 축제 홍보 등을 위한 깃발을 제외하고 광고물 부착을 할 수 없게 된다.또 광고물 규제도 업소와 광고물 종류별로 수량과 크기 등을 제한하는 기존의 방식 대신 건물별로 광고물 면적 총량만을 제한하는 '광고 면적 총량제'가 도입된다.행안부는 이같은 시행령 개정 내용의 조기 정착을 위해 오는 17일 전국 옥외 광고 관계관 회의를 열어 시행령 개정 내용을 소개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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