친일파의 후손이 선대로부터 물려받은 친일재산을 이미 처분했다면 국가가 돈으로 대신 환수할 수 있다는 판결이 나왔다.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25부는 친일재산을 매각해 얻은 4억5천여만 원의 이익을 반환하라며 국가가 친일 반민족 행위자 민병석의 후손 민 모씨를 상대로 낸 소송에서 원고 승소 판결했다.
재판부는 민 씨가 물려받은 경기 고양시 일대 토지는 민병석이 친일행위의 대가로 받은 각종 이권과 특권을 통해 매수한 땅이라고 판단했다.
이에 따라 토지 자체를 반환해야 하는 게 원칙이지만, 민 씨가 해당 토지를 제3자에게 판매해 반환할 수 없게 된 만큼 판매대금을 대신 되돌려줘야 한다고 판시했다.
친일 반민족 행위자 재산 조사위원회는 이번 판결에 따라 상속받은 토지를 이미 매각한 다른 친일파 후손들에 대해서도 부당 이득금 반환 소송을 낼 방침이다.
앞서 국가는 친일파 후손들이 토지를 매각한 경우 이를 취득한 사람에 대해 몰수 조치를 했지만, 대법원이 이 같은 조치가 제3자에 대한 기본권 침해라며 위법하다고 판결해 환수에 어려움을 겪어 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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