앞으로는 자영업자도 고용보험에 가입하면 폐업 때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게 된다.
노동부는 이런 내용을 담은 고용보험과 산재 보상보험의 보험료 징수법 개정안을 6일 입법 예고한다.
개정안을 보면 자영업자는 현재 직업훈련만 보장하는 고용보험에만 가입할 수 있는 것과 달리 앞으로는 직업훈련과 실업급여 부분 모두에 가입할 수 있게 된다.
대신 일부러 폐업하는 등의 도덕적 해이를 막기 위해 실업급여를 받기 위한 최소 가입기간을 1년으로 정한다.
아울러 비자발적으로 폐업하거나 사업체를 양도할 때만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도록 할 방침이다.
실업급여 지급 기간은 보험료를 낸 기간에 따라 1년 이상 3년 미만은 90일, 3년 이상 5년 미만은 120일, 그리고 5년 이상 10년 미만은 150일, 10년 이상은 180일로 정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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