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채를 포함, 빚이 15억원 이하인 거액 채무자를 구제하기 위한 '개인회생제도'가 오는 23일부터 실시된다. 대법원은 지난 3월 국회를 통과한 ‘개인채무자 회생법’의 다음달 시행을 앞두고 개인회생제의 구체적인 이용대상과 절차 등을 확정했다고 31일 발표했다. 개인워크아웃이 부채의 상환조건을 바꿔 갚아나가는 제도인 반면 이번에 실시되는 개인회생제도는 채권자의 동의와 상관없이 법원이 채무자의 변제 의지와 능력을 판단해 8년 동안 상환 후 나머지를 탕감해 주는 제도이다. 이로써 대법원이 실시하는 개인 구제대책에 청산형 절차인 파산 제도 외에 재건형 절차인 개인회생제도가 추가됐다. 대법원에 따르면 개인회생절차 이용대상자는 급여소득자 또는 영업소득자이며 총 채무 15억원 이하(담보부 채무 10억원, 무담보부 채무 5억원 이하)인 사람이다. 개인워크아웃(최대 3억원)에 비해 최대 5배가 많은 액수를 한도금액으로 설정한데다 파산제와는 달리 자격(면허)이 유지된다. 또 개인워크아웃 등에서와 달리 개인회생제도에서는 사채도 구제 대상에 포함시켰다. 변제기간은 최단 3년, 최장 8년이며 법원은 채무자의 소득에서 최저생계비와 세금을 뺀 금액을 기준으로 매월 갚아야 하는 금액을 정한다. 따라서 소득이 최, 즉 가용소득을 정하게 된다. 이때 가용소득은 채무자의 모든 소득의 합계에서 소득세, 건강보험료 등 세금과 최소생계비를 뺀 금액이다. 부채가 수억원에 달해 모든 재산을 처분해도 도저히 빚을 갚을 길이 없는 사람이라면 법원에 개인회생을 신청하는게 유리하다. 개인회생제도를 이용하면 채무자는 파산으로 인한 신분상 불이익 없이 채무조정이 가능하고 채권자도 파산선고 보다 이익이 보장되는 장점이 있다. 단, 면책 결정 뒤 채무자가 부정한 방법으로 면책을 받은 것이 밝혀지면 면책을 취소할 수 있다. 이 제도를 이용하려는 채무자는 23일 이후 관할 법원을 방문해 회생위원 및 접수담당 법원사무관 등을 통해 신청서와 변제계획안의 작성 등을 안내받아 관련 서류를 제출한 뒤 법원으로부터 변제계획안을 인가받아야 한다. 신청비용은 인지대 3만원과 10회분 송달료, 채권자수x3회분을 더한 금액이다. 신청에서 인가까지는 보통 4~6개월 정도가 걸릴 것으로 예상되며 변제계획안이 받아들여지면 법원은 면책결정을 내리게 되며 채무자의 신용불량정보 등록은 해제된다. 대법원은 서울중앙지법을 비롯한 전국 14개 지방법원에 별도 창구 및 재판부를 구성, 신청서 및 변제계획안 작성 등에 도움을 줄 계획이며 32명의 판사와 120명의 법원공무원을 전담인원으로 지정하고 접수 상황에 따라 투입인원수를 늘리겠다는 방침이다. 또한 대법원 홈페이지(www.scourt.go.kr) ‘알기쉬운 소송’란에 안내코너를 마련하고 안내책자 발간, 각 지방 변호사·법무사회 홍보 등을 통해 개인회생제도를 적극적으로 알리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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