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 21]배상익 기자 = 서민생활에 직결되는 액화석유가스(LPG)의 가격이 비싼 이유가 있었다.
유명업체의 음료수 담합에 이어 지난 6년간 LPG가격을 담합한 것으로 나타났다. LPG는 운수용 연료의 55%를 비롯해 국내 1차 에너지 수요의 약 4%를 차지하는 주요 에너지원으로 교통비와 주거비 등락 등을 유발하는 서민생활 직결 품목이다.
공정거래위원회가 최근 작성된 심사보고서에 따르면 이들 업계는 지난 2003년부터 올 9월까지 6년 여에 걸쳐 충전소 판매가격을 비슷한 시기에 비슷한 폭으로 인상, 약 22조원의 부당 매출을 올린 것으로 나타났다.
공정위는 지난해 6월 E1, SK가스, SK에너지, GS칼텍스, S-Oil, 현대오일뱅크 등 6개 업체의 가격 담합 여부에 대한 조사에 착수 LPG 공급가격 편차가 ℓ당 0.79원에 지나지 않는 등 지난 6년간 공급가격이 거의 동일한 것으로 담합의 주요 정황이라고 설명했다.
이들 업계의 담합 행위가 장기간 이뤄져 왔고 공정거래법상 매출액의 10%까지 과징금을 부과할 수 있는 점 등을 감안할 때 사상 최대 과징금 부과가 확실시 된다.
공정거래위원회가 6개 액화석유가스(LPG) 공급회사들의 담합과 관련, 사상 최대 과징금 부과가 임박한 것으로 확인됐다.
4일 공정위에 따르면 오는 11일 열리는 전원위원회에 이 안건을 상정해 최종 제재 수위를 결정할 예정으로 이들 업계에는 1조~1조5000억원의 과징금이 부과될 것으로 보인다.
공정위 관계자는 “담합 없이 이들 업체가 6년 동안 소수점 둘째자리까지 같은 가격을 매달 결정한 것과 가격 자율화 이후 영업 환경에 큰 변화 없이 이익이 2∼3배 늘어난 것은 있을 수 없는 일”이라고 말했다.
하지만 업계는 담합 혐의를 부인하며 강력 반발하고 있다. LPG 가격이 국제 가격에 연동돼 결정되기 때문에 가격이 비슷할 수밖에 없다는 것이다.
공정위 관계자는 "구체적인 과징금 액수는 다음주 수요일 위원회에서 결정될 예정이다"며 "다만 국회일정과 맞물려 있어 상정이 미뤄질 가능성도 있다"고 말했다.
한편, 공정위가 가격고시제 폐지 이후 과점 기업들의 가격 담합에 대해 엄중 조치 방침을 정함에 따라 이동통신 및 정유업계도 조만간 조사 대상에 오를 것으로 보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