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각 장애인도 1종 운전면허를 취득할 수 있게 된다.
3일 국무회의에서 의결된 개선책을 보면 청각 장애인은 그동안 듣지 못한다는 이유만으로 제1종 운전면허 취득이 제한됐으나 앞으로는 면허를 딸 수 있다.
단, 대형면허와 특수면허는 제외된다.
또 대리석이나 쇠로 만들어져 시각장애인 등 보행자의 부상 위험이 있는 '자동차 진입 억제용 말뚝'은 충격 흡수재질로 바뀐다.
장애인의 대중교통 이용 편의를 위해 2013년까지는 전국 시내버스의 50%가 저상버스로 교체된다.
장애인 차량이 고속도로 하이패스 차로를 이용할 때에도 통행료 50%가 감면된다.
30여만 원에 불과한 보청기의 보험급여 기준이 현실에 맞게 최대 500만 원까지로 높아지고, 장애수당 등 복지급여 지급 시스템은 '1인 1계좌'로 정비된다.
남녀 공용으로 설치돼 장애인의 수치심을 유발해온 장애인 화장실도 분리된다.
정부는 청각장애인에게는 자막방송 수신기를, 시각장애인에게는 화면 해설 방송수신기를 2012년까지 100%보급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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