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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종플루 휴업, 학교장 위임 체제 유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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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등록 2009-10-30 10:05: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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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시·도별 휴업기준 마련 31일부터 시행
교육과학기술부는 신종 인플루엔자 학교지침과 관련, 휴교 등 강제성을 띄는 조치보다 현재의 학교장 중심의 대응체제를 강화하는 방향으로 방침을 정했다.
 
교육과학기술부와 보건복지가족부는 최근 각급 학교에서 신종플루 환자발생에 따른 휴업학교가 급증함에 따라 일선 학교 및 지역단위에서 신종플루 확산에 효과적으로 대응하기 위해 학교장 중심의 대응 체제 강화방안을 오는 31일부터 시행하기로 했다고 29일 밝혔다.
 
교육과학기술부에 따르면 신종플루로 휴업을 결정한 학교 수는 29일 현재 유치원 46곳, 초등학교 164곳, 중학교 67곳, 고등학교 25곳, 기타 9곳 등 모두 311곳에 이른다.
 
교육과학기술부는 전국 일제 휴교령 등 극단적인 조치보다는 ‘등교중지→학급·학년휴업→학교휴업→지역단위 공동대응’ 등 학교장 중심의 단계적 대응 지침을 마련하는 쪽으로 방침을 정했다.
 
특히 학생환자에 대해서는 기본적으로 등교중지, 학급·학년 휴업을 적극 활용하되, 환자 발생이 증가해 학급 또는 학년휴업으로 정상적인 수업진행이 어렵다고 판단될 경우 학교장은 시·도교육감이 제시한 기준을 참고로 학교단위의 휴업을 결정하도록 했다.
 
환자발생이 늘어나 학급·학년휴업으로도 정상적인 수업이 어렵다고 판단될 경우에는 학교운영위원회, 관할 보건소 및 교육청 등과 협의해 학교 휴업을 결정하게 된다.
 
고등학교 3학년의 경우에는 수능시험에서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개인에 대한 일일점검체계를 강화하고, 환자발생 시 즉시 치료조치 및 생활리듬이 바뀌지 않도록 최대한 배려토록 했다.
 
이와 관련, 교과부는 현재 시·도 단위로 휴업과 관련한 통일된 기준이 없는 점을 감안해 각 지역 실정에 맞는 학교휴업 기준을 마련토록 시·도교육청에 지시하기로 했다.
 
휴업 기준을 마련할 때에는 인근 지역의 유행상황, 일정기간 내 확산속도, 지역내 보건소 등과의 협력체계, 인근 학원과의 협력 및 위치·규모별 특성 등을 고려토록 했다.
 
학교장이 전체 휴업을 결정할 때에는 반드시 수업결손, 생활지도, 급식대책을 마련해야 한다.
 
특히 초·중학교의 경우 맞벌이 가정 자녀의 관리대책, 학원 이용 및 방과후 수업관련 대책 등을 별도로 마련해야 한다.
 
한편, 교육과학기술부는 이날 ‘신종플루 예방 관리를 위한 교육기관 대응지침’도 수정, 보완해 각급 학교에 시달했다.
 
주요 내용은 교육기관 행사의 경우 기존 ‘가급적 취소 또는 연기’ 지침이 ‘원칙적 금지 또는 연기’로 바뀌었다.
 
등교중지 대상도 ‘확진환자’에서 ‘의심환자’로 바꾸고, 특히 등교중지 및 복귀시 출결처리를 위해 확진검사, 간이검사, 완치증명서 등을 요구하지 않도록 다시 한 번 주의를 환기시켰다.
 
또 급성열성호흡기증상이 있는 경우 ‘거점 병원’에서 진료받도록 하던 것을 ‘가까운 병의원’에서 진료받을 수 있도록 지침을 변경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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