총선 과정에 뉴타운 추가 지정과 관련해 허위 사실을 공표한 혐의로 기소된 정몽준 한나라당 대표에게 벌금형이 확정됐다.
대법원 1부는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정 대표에게 벌금 80만원의 원심을 확정했다.
재판부는 "피고인이 허위 사실을 공표했다고 한 원심의 판단은 정당하다"고 밝혔다.
정 대표는 18대 총선을 앞둔 지난해 3월 서울 사당역 앞에서 유세를 하면서 오세훈 서울시장이 동작 사당 뉴타운 추가 지정에 흔쾌히 동의했다는 허위사실을 유포한 혐의로 기소됐다.
정 대표는 1, 2심에서 당선 무효형에 해당하지 않는 백만 원 이하의 벌금형을 선고 받았지만 이에 불복해 상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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