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 21]배상익 기자 = 거액의 차명예금을 재산신고 때 누락하고, 불법 선거자금을 조성한 혐의로 기소된 공정택 서울시교육감에 대한 대법원의 최종 판결로 교육감직을 잃게 됐다.
대법원 1부(주심 이홍훈 대법관)는 29일 오후 2시 1호 법정에서 공직선거법 및 지방교육자치법 위반 등의 혐의로 기소된 공 교육감에 대한 상고심 선고공판에서 벌금 150만원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공직선거법은 징역이나 1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을 선고받으면 당선을 무효로 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공 교육감은 서울시교육감선거를 앞두고 자신의 제자인 모 학원 원장 등으로부터 1억여원의 선거자금을 받고, 4억3000여만원에 달하는 차명예금을 재산신고때 누락한 혐의로 기소됐다.
이에 1·2심 재판부는 제자에게 돈을 빌린 혐의에 대해서는 무죄를 선고했으나 차명재산 신고 누락 혐의에 대해서는 유권자의 판단의 기초를 허물어버린 행위라며 당선 무효형에 해당하는 벌금 150만원을 선고한 바가 있다.
공 교육감은 교육감직 상실에 따라 선거관리위원회에서 보전받은 선거비용 등 28억 5000여만 원도 반환해야 할 처지에 놓였다.
1992년 선출방식의 교육감제가 도입된 뒤 서울시교육감이 중도 사퇴한 경우는 이번이 처음으로 불명예를 안게됐다.
공직선거법 제201조 1항에는 ‘재보궐선거일로부터 임기만료일까지 남은 기간이 1년 미만이면 선거를 하지 않을 수 있다’고 명시돼 있어 임기 7개월을 남겨둔 시교육감직은 ‘지방교육자치에 관한 법률’ 제31조에 따라 교육과학기술부 소속 공무원 신분인 현 김경회 부교육감이 대행하게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