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비자에게 불리하거나 보험금 지급을 둘러싸고 분쟁이 잦은 보험 약관이 정비된다.
금융감독원은 소비자단체와 보험전문가 등과 함께 작업반을 구성해 생명보험과 장기 손해보험, 자동차 보험의 표준약관을 정비하겠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보험사 부실 판매로 납부 보험료를 돌려받을 수 있는 계약 취소 기간을 연장하는 방안이 추진된다.
이와 함께 암과 유사한 질병도 암 보험을 받을 수 있도록 약관에 명시하도록 하고 분쟁이 자주 일어나는 조항도 소비자에게 유리한 방향으로 수정될 전망이다.
또 교통사고 피해자의 위자료 지급 한도를 현행 4천5백만 원에서 최대 5천만 원까지 높이고 '후유장해' 간병비에 대해서도 보험금을 지급하는 방안도 추진된다.
금감원은 이 밖에도 금융 상품을 부실 판매해 3차례 이상 분쟁을 일으킨 보험설계사 등은 일정 기간 동안 영업활동을 제한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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