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부터는 내과와 치과, 흉부외과 등에서도 장애등급 판정을 받을 수 있게 된다.
이는 그동안 문제가 됐던 장애등급 판정의 신뢰도로 높이고 장애등급판정의 객관성과 합리성을 높이기 위한 조처이다.
보건복지부 장애판정위원회에서 의결한 장애등급판정기준 고시개정안을 보면 그동안 환자를 치료하고도 장애진단을 하지 못했던 내과과 치과 흉부외과, 산업의학과, 소아청소년학과 전문의도 장애유형에 맞춰 장애진단을 할 수 있다.
또 단순한 검사나 의료진의 주관적 판단으로 이뤄졌던 진단기준을 바꿔 뇌병변장애 등급을 판정할 때 보행과 일상생활동작 수행능력을 평가토록 하고 시각과 청각장애의 검사기법을 보완했다.
관절장애와 척수장애에 대한 등급은 더욱 세분화했으며 폐이식자에 대해서도 등급을 신설했다.
복지부는 전문가 의견 등 다양한 의견을 수렴해 정부안을 확정한 뒤 내년 1월 1일부터 시행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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