용산참사로 기소된 철거민 9명 모두에게 1심에서 최고 징역 6년의 유죄가 선고됐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 27부는 망루 농성 과정에서 진압 경찰에게 화염병을 던져 숨지게 한 혐의 등으로 기소된 이충연 철거대책위원장 등 2명에게 특수공무집행치사 혐의로 징역 6년을 선고했다.
또, 끝까지 망루 농성을 하면서 화염병을 투척한 김모씨 등 5명에게는 징역 5년을 선고했고 나머지 두 명에게는 집행유예형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철거민들이 망루 안에서 던진 화염병으로 인해 화재가 발생해 인명피해가 난 것으로 보인다고 밝혔다.
이 씨 등은 지난 1월 20일 서울 용산4구역 재개발 지역에서 건물을 점거하고 철거 반대 농성을 벌이다 경찰 특공대원 1명을 숨지게 하고 13명을 다치게 한 혐의로 기소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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