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군사시설 보호구역을 최소화하기로 했다.
국방부는 28일 이명박 대통령 주재로 열린 국가경쟁력강화위원회 제 18차 회의에서 군사시설 관리.이전 효율화 방안이 확정됐다고 밝혔다.
이 방안에 따르면 올해 말까지 군사시설 보호구역 범위를 현행 군부대 외곽 기준에서 지휘부와 통신시설 등 군 작전상 반드시 필요한 부대 내 핵심시설 기준으로 한정할 계획이다.
현재 관련법에서는 군사시설 최외곽 경계선으로부터 5백m의 범위를 군사시설 보호구역으로 설정하고 있으며, 지난해 말 기준으로 군사시설 보호구역은 91억 천만 제곱미터, 남한 전체 면적 대비 9.1%에 이른다.
이와 함께 국방개혁기본계획 수정안에 따라 군사시설 통합 등을 통해 군 부대 부지를 줄이고, 낙후지역의 경우 군 병원과 도서관 등을 주민들에게 개방하기로 했다.
또 군부대 이전에 따른 민원을 최소화하기 위해 지자체 협조와 민원처리, 대외 홍보 등을 수행할 전담조직을 관할 부대에 설치하기로 했다.
이전사업과 관련해 각급 부대에서 상급 부대로 순차적으로 진행되던 군 내부 협의도 국방부.관할 부대가 동시에 참여하도록 해 군내 협의기간을 기존 2~5년에서 6개월로 크게 단축할 계이니다.
국방부는 효율화 방안 추진을 위해 국방부와 재정부,국토부,행안부 등 관련부처 실무자들로 구성된 이전사업 TF팀을 국방부 차관 직속으로 설치하고, 국방부에 국방부 차관을 위원장으로 하는 이전사업 심의위원회를 구성할 예정이다.
또 관련 법령 개정과 함께 내년 하반기까지 시범사업 발굴, 홍보 등의 세부절차를 추진할 방침이다.
국방부 관계자는 군의 작전환경 변화에 따라 군사시설 설치와 보호구역 설정 기준을 재정립할 필요성이 제기되고 있으며, 국방개혁에 따른 군구조 개편으로 2020년까지 많은 군사시설의 이전사업이 예상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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