그동안 소비자들의 불만을 샀던 항공사 마일리지 제도가 전면 개편될 것으로 보인다.
공정거래위원회는 소비자들의 불만을 사는 항공 마일리지 제도개선을 위해 선진 외국 항공사가 운영하는 소비자 친화형 제도의 도입을 검토하고 있다고 밝혔다.
지금은 마일리지 만 점으로 제주도 왕복 항공권을 구입할 수 있었지만 여유좌석에 한해 이용이 가능해 소비자들의 불만이 제기됐다.
이에 따라 소비자들은 1만 마일리지에 일정수준 이상의 마일리지를 추가로 지급하면 자신이 원하는 시간에 언제든 비행기 좌석을 확보할 수 있도록 했다.
또 마일리지 부족분을 현금으로 지급하면 혜택을 받을 수 있는 제도도 도입된다.
이와 함께 마일리지가 발생시점 기준으로 5년 뒤에 소멸하는 제도도 유효기간 중 사용하거나 적립실적이 있으면 그 시점부터 유효기간을 갱신하는 제도 도입도 검토하고 있다.
공정위는 고객이 사망했을 때 마일리지가 자동 소멸하는 국내 항공사들의 약관조항에도 문제가 있는 것으로 보고 가족 간 마일리지 상속 제도도 검토하고 있다.
- TAG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