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해양부는 지난 2월 마련한 전기 자동차의 안전기준을 바탕으로 내년부터 전기 자동차 도로주행 시범사업을 진행한다고 밝혔다.
국토부는 전기에너지를 축전지에 저장하는 전기회생 제동장치와 주제동장치 연동 때 안전성 확보와 감전사고 예방 조항 등 하이브리드 전기 자동차의 안전기준을 지난 2월 마련했었다.
이에 따라 현재 기존의 내연기관 자동차와 같은 수준의 안전성을 갖춘 전기 자동차는 등록과 도로주행이 가능하다.
국토부는 교통안전공단 자동차성능연구소에 위탁해 시범운행을 추진한 뒤 시범운행에서 나타나는 문제점을 파악해 안전기준을 보완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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