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 7월부터 생활이 어려운 중증장애인들에게 최대 15만 원가량의 연금이 지급된다.
보건복지가족부는 18살 이상 장애인 가운데 소득과 재산이 일정 기준 이하인 경우 매달 9만 천원에서 15만 천원까지 연금을 지급하도록 하는 중증장애인 연금법이 27일 국무회의에서 의결됐다고 밝혔다.
중증장애연금을 받으려면 읍면동 주민센터에 신청한 뒤 특별자치도와 시.군.구청장의 심사를 거쳐야 한다.
대상자 선정의 잣대가 될 소득과 재산 기준은 연구용역을 거쳐 내년 상반기에 고시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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