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대방을 속였더라도 진정으로 결혼하려는 의사가 있었다면 혼인빙자간음 혐의로는 처벌할 수 없다는 판결이 나왔다.
서울중앙지법 형사13단독은 자신을 사업가로 속이고 결혼을 약속해 혼인빙자간음 혐의로 기소된 임모 씨에게 무죄를 선고했다.
재판부는 "임 씨가 자신의 학력과 배경 등을 모두 속인 것은 사실이지만, 피해자 어머니의 장례식을 성의껏 돕고, 자신의 집으로도 피해자를 데려가 인사시킨 점 등으로 미뤄 진정으로 피해자와 혼인할 의사를 가지고 있었던 것으로 보인다"고 밝혔다.
임 씨는 지난 2007년 교통사고를 계기로 피해자 이모 씨를 만난 뒤 막대한 유산을 물려받은 빌딩 임대 사업가인 것처럼 행세하는 등 거짓말로 신뢰를 쌓아 결혼을 약속받았다.
그러나 임 씨는 혼인빙자간음과 사기 혐의 등으로 여러 차례 실형을 선고받은 전과자였고, 이를 알게 된 이 씨가 고소해 혼인빙자간음 혐의로 기소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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