네팔 출신 이주 노동자이자 문화 운동가로 활동해온 미누(미노드 목탄.38)씨가 강제 출국됐다.
법무부는 불법체류자 신분으로 18년 가까이 국내에 머물다 최근 단속반에 붙잡힌 미누씨를 23일 저녁 강제출국시켰다고 밝혔다.
법무부는 "미누씨가 17년 7개월 동안 출입국관리법을 위반하고 장기 불법 체류한 사람으로 외국인 체류질서 확립 차원에서 강제퇴거가 불가피하다"고 설명했다.
가수이자 문화운동가로 활동해온 미누씨는 지난 8일 서울 용산에서 불법체류자 단속반에 적발된 뒤 외국인보호소에 갇혀 있었다.
지난 1992년 입국한 미누씨는 그동안 불법체류자 단속·추방 항의집회와 한미 FTA 반대집회 등 각종 집회에 참석하고 록밴드를 결성해 문화활동을 벌이기도 했다.
앞서 미누씨는 강제출국을 막아달라며 서울행정법원에 강제퇴거 취소소송을 냈으나 법무부는 판결을 기다리지 않고 퇴거를 집행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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