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4년 동안 적발된 탈루·은닉 지방세가 1조 원을 넘는 것으로 나타났다.
행정안전부가 국회 행정안전위 유정현 의원에게 제출한 자료를 보면 지난 2006년부터 지난 7월까지 적발된 탈루·은닉 지방세는 모두 36만 2천여 건에 1조 4천6백여억 원에 이른다.
지역별로는 서울이 5천 5백여억 원으로 가장 많았고 경기도와 경남이 뒤를 이었다.
세목별로는 6천6백여억 원의 취득세와 5천9백여억 원의 등록세, 3백90억 원의 재산세가 전체 추징액의 87%를 차지했다.
유 의원은 지자체가 부동산 취득 등과 관련한 정확한 거래가액이나 비과세 연한을 챙기지 않아 세무행정에 구멍이 나고 있다며 세금 탈루를 막기 위한 대책을 촉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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