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안전부는 23일 공무원노조가 각종 행사 때 국민의례 대신 민중의례를 하는 행위를 금지하도록 하는 공문을 각급 기관에 보냈다고 밝혔다.
행안부는 공무원이 민중가요를 부르고 대정부 투쟁의식을 고취하는 행위는 국민에 대한 봉사자 신분인 공무원의 품위를 손상해 국가공무원법 제63조와 지방공무원법 제55조의 `공무원 품위유지 의무'를 위반하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행안부는 각급 기관이 전 직원에게 이러한 내용을 전달하고 민중의례를 실시하는 경우에는 관련자를 징계위원회에 회부하는 등 엄중 조치하도록 했다.
민중의례는 `애국가' 대신 민중가요를 부르고 `순국선열과 호국영령에 대한 묵념'을 하지 않고 `민주열사에 대한 묵념'을 하는 등 진보진영에서 행하는 의식을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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