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공무원 채용시험의 응시 요건이 해당 지역에 3년 이상 거주한 사람 등으로 제한된다.
행정안전부는 지방공무원 채용시험에서 지역 주민에게만 응시기회를 주기 위한 '등록기준지' 요건을 2013년도부터 '거주기간 합산' 요건으로 바꾼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시험을 보는 해의 1월 1일부터 시험 전까지 해당 지역에 주소를 두고 있거나 해당지역 거주기간이 3년 이상인 사람만 지역공무원 시험을 볼 수 있게 된다.
행안부는 이번 조치가 연고도 없는 지역으로 '등록기준지'를 옮겨다니며 해당 지역 공무원시험을 보는 이른바 '철새 수험생'을 막기 위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정부는 지방공무원 시험의 경우 지역에 거주하며 지역을 잘 아는 사람을 채용하기 위해 시험자격을 지역 주민으로 제한하고 있다.
그밖에 지방공무원 채용제도에서 국가직 시험제도 개선사항을 반영해 정보화 자격증 가산점을 최대 3%에서 최대 1%로 축소하고 하위 3종 자격증에 대한 가산점을 폐지했다.
지방직 시설직렬 디자인직류가 신설됨에 따라 시험과목과 특별채용 자격증과 우수 기능인력에 대한 특채 근거를 마련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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