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법 민사89단독은 "성형 수술 후 턱이 비대칭이 됐다"며 박모 씨 등이 성형외과 원장 이모씨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서 원고 일부 승소 판결 했다.
재판부는 "턱 부분 비대칭 증상은 성형수술 당시 특정 부위를 과도하게 절제했기 때문이므로 의료진은 잘못으로 인해 발생한 손해를 배상해야 한다"고 밝혔다.
특히 "얼굴 성형 수술의 경우 환자가 부작용에 대해 민감하게 반응할 수 있는 만큼 의료진이 구체적이고 상세한 설명을 해야 한다"고 판시했다.
박씨는 지난 2004년 이씨가 운영하는 성형외과에서 코와 턱의 성형수술을 받았으나 수술 직후부터 턱부분 비대칭 증상이 나타나자 소송을 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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