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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 112 민원성 신고 출동 안 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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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등록 2009-10-21 10:59: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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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불법주차, 소음피해 등 한밤중 민원 서민들 도움요청 할 곳 없어

 

[뉴스 21]배상익 기자 = 경찰의 112신고시 범죄예방 경찰력 집중·늑장출동 방지 를 위해 생활민원 신고에 대해 선별적으로 출동에 대응한다는 방침을 세워 빈축을 사고있다.

경찰청은 20일 "112 신고 대응시스템을 개선해 2010년 1월1일부터 전국에 확대 시행할 예정"이라며 "모든 신고 내용을 ‘긴급 출동’, ‘긴급하지 않은 출동’, ‘출동이 불필요한 조치’ 등 3개 유형으로 나눠 접수한 뒤 차별 대응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는 112 신고가 흉폭한 범죄자와 맞닥뜨리거나 범죄 피해를 당하는 등 경찰의 다급한 구호가 필요할 때 사용해야 하지만 언제부터인가 단순 민원이나 생활불편, 화풀이성 대상이 필요할 때 찾는 번호로 변질된 데 따른 것이다.

이번 조치의 핵심은 현장출동을 원칙으로 삼아 생활민원까지 처리했던 112 신고를 '경찰관 출동이 불필요한 상황'으로 분류해 경찰력 낭비를 최대한 막아 보자는 것으로 매년 112 신고가 늘지만 경찰의 현장 도착률은 늦어지는 점도 감안됐다는 분석이다

가장 흔한 민원으로 불법 주차된 차량으로 인한 불편사항이나, 이웃의 고성방가 로 인한 소음피해 등의 각종 생활민원성 112 신고에는 경찰관이 출동하지 않겠다는 것이다.

실제로 서울지방경찰청이 올 1∼6월 접수한 112 신고 288만5195건을 분석한 결과 경찰관 출동이 불필요한 전화는 177만8242건으로 전체의 61.6%를 차지했다.

경찰은 전화의 상당수는 대부분 신고자를 확인할 수 없거나, 욕설 내지 횡설수설대는 내용 또는 오접속 등이라고 밝혔다.

경찰청 관계자는 "112 신고체계가 단순히 생활민원을 해결하는 전화로 전락, 범죄예방 기능을 잃어가고 경찰력 누수의 부작용을 초래한다는 지적에 따라 개선에 나선 것"이라며 "제도가 정착하려면 국민의 협조가 필요해 연말까지 홍보할 방침"이라고 말했다.

그러나 주간에는 생활민원에 대해 구청이나 소방서등 요청 할 곳이 있지만 야간에는 도움을 요청할 곳이 없는 상황에서 경찰의 도움조차 받을 수 없다면 사소한 시비가 결국 범죄로 발전된 다음에야 출동하겠다는 것으로 논란이 일고 있다.

얼마전까지만 해도 포돌이 포순이 캐릭터를 만들어 홍보하며 자동차 뻥크와 배터리방전 등과 같은 도움까지 주며 다가가는 경찰를 표방하더니 이제는 생활민원은 출동을 않하겠다고 하는 것은 경찰 스스로 더이상 민중의 지팡이를 아니라는 선언으로 국민들로서는 납득하기 어려운 처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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