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예인에게 일방적으로 불리한 약관을 운용하던 기획사들이 문제가 됐던 조항들을 대부분 고친 것으로 조사됐다.
공정거래위원회는 올 상반기에 시정 조치를 내린 20개 연예기획사의 238명의 연예인 전속계약서를 다시 검토했더니, 계약이 끝나거나 군대에 간 인원을 뺀 198명의 연예인 전속계약서 내용이 수정됐다고 밝혔다.
공정위는 지난해와 올해 두 차례에 걸쳐 30개 연예인 기획사 실태조사를 벌였으며, 과도하게 사생활을 침해하는 내용과 연예인의 의사결정을 제한하는 조항 등을 시정하라고 조치한 바 있다.
공정위는 아직 조사를 받지 않은 나머지 320개 기획사도 불공정한 약관을 자진 시정하도록 유도하고, 연예인 표준 전속계약서 보급을 확대하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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