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연금이 관련 규정을 무시하고 해외 유가증권 대여 사업에 무리하게 투자해 5천억 원의 손실을 봤다는 감사원 조사결과가 나왔다.
감사원은 국민연금이 현금으로 위험이 높은 상품인 미국 회사채 등을 사들여 지난해 5천억 원의 손실이 났다고 밝혔다.
국민연금은 한국은행과 기획재정부가 조달해준 외화 140억 달러로 미국 국채를 사들여 해외 차입자에게 빌려주고 담보로 현금을 받아 고위험 상품에 재투자했다.
국민연금의 이같은 재투자로 현금을 담보로 한 재투자를 제한한 한국은행 지침을 어긴 데다 기금운용위원회의 승인을 받지 않고 투자위원회에도 안정적인 상품이라고 보고했다고 감사원은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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