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가 시위로 인한 소음 때문에 업무에 방해를 받고 있다며 민주노총을 상대로 시위금지 가처분 신청을 냈다.
서울시는 서울중앙지법에 낸 신청서에서 "민주노총 공공서비스노조가 청사 주변에서 시위를 벌여 업무 수행에 막대한 지장을 입었다"며 "민주노총가 시위를 하지 못하도록 막아달라"고 요청했다.
서울시는 "민주노총이 확성기를 사용해 노래를 방송하거나 구호를 제창하면 직원들과 민원인들의 통상적인 업무처리가 방해된다"고 주장했다.
서울시는 지난 2월 도로보수 업무를 담당한 노조와 단체교섭을 벌였으나 결렬됐고, 이에 공공서비스 노조는 지난 6월부터 지난달까지 시청 청사 주변에서 시위를 벌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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