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거래위원회는 아파트 임대사업자인 (주)부영에 대해 매년 임대료를 자동으로 증액하는 조항 등 불공정 약관에 대한 시정조치를 내렸다고 5일 밝혔다. 이번에 시정조치한 조항은 부당한 임대료 증액조항과 계약기간 자동연장 조항. 부영의 아파트 임대차계약서에 따르면 임대사업자가 구체적 사정을 고려하지 않고 일률적으로 매 1년 마다 임대보증금과 임대료를 각각 5%씩 인상하도록 규정했는데, 공정위는 이 약관조항을 무효로 판단했다. 공정위는 또한 임대차기간 만료 한달 전까지 임대사업자가 일방적으로 통보한 임대조건에 따라 재계약 하지 않으면 제시한 임대조건대로 1년간 자동연장되도록 간주하는 조항도 무효결정하고 시정권고했다. 공정위는 “현재 아파트 임대차계약에서는 매년 임대보증금과 임대료를 인상하는 것이 거래관행처럼 돼 있어 임차인은 임대료를 매년 올려 주어야 하고, 인상을 거부할 경우 임대차계약이 해지되는 경우도 빈번해 많은 분쟁이 제기돼 왔다”며 “이번 조치로 임차인의 권리의식을 높임으로써 건전하고 공정한 임대차계약 및 거래질서를 조성하는데 기여할 것”이라고 기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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