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실혼 관계의 아내와 의붓딸, 아내의 조카까지 성폭행하고 살해한 40대에게 사형이 선고됐다.
광주지방법원 형사1부는 아내 등 3명을 성폭행하고 살해한 혐의로 기소된 43살 이모 씨에 대한 1심 선고 공판에서 법정 최고형인 사형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이 씨가 출소한 지 4년도 안 돼 범행을 저지르는 등 재범의 위험성이 높고 반인륜적인 범행으로 사형 선고가 불가피하다고 밝혔다.
이 씨는 지난 5월 아내가 다른 남자를 만난 데 앙심을 품고 아내와 의붓딸 등 3명을 살해한 혐의로 구속 기소됐다.
- TAG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