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재경부, 특구 신청하면 90일내 지정 여부 결정
지역특구법 시행령 제정안 마련 오는 9월부터 시행되는 지역특구법에 의해 교육특구로 지정된 시·군·구 단위의 기초자치단체장에게는 광역단체장처럼 공립학교를 설립할 수 있는 권한이 주어진다. 또 앞으로 재정경제부장관은 시장·군수·구청장으로부터 특구지정 신청이 들어오면 90일내에 신속히 지정여부를 결정·통보하는 등 지역특구 지정절차가 빨라진다. 재정경제부는 오는 9월22일부터 시행될 예정인 '지역특화발전특구에 대한 규제특례법'(이하 지역특구법)에 관한 이같은 내용의 시행령 제정안을 마련해 이달 중 국무회의에 상정할 계획이라고 3일 밝혔다. 시행령 제정안에 따르면 재경부장관은 자치단체의 지역특구 신청을 받은 날부터 90일 내 지정여부를 결정, 통보하고 자치단체의 연기요구 및 관계기관과의 협의지연 등 부득이한 경우 지정기간을 45일 연장할 수 있도록 했다. 또 재경부장관을 위원장으로 하는 특구위원회는 건설교통부 등 11개 규제특례 소관 중앙행정기관의 장을 당연직 위원으로 하고, 특구지정 심사를 위해 관계부처 국장급으로 구성된 2개의 실무위원회를 두기로 했다. 한약관련 특구로 지정된 지역의 경우 10명 이하의 한약도매상이 관리약사 1명을 공동으로 둘 수 있도록 했으며, 의료특구내 의료법의 부대사업 범위를 건강식품 제조·수입·판매업, 화장장·장례예식장업, 보양온천 등 실버산업으로 확대했다. 교육특구내 학교장은 전국의 일률적인 기준에서 벗어나 자체적으로 교원의 배치기준을 정할 수 있으며, 교사자격이 없어도 일정요건만 충족하면 외국인을 교원 및 강사로 임용할 수 있도록 하는 등 외국인교원·강사 임용에 대한 자율성을 확대했다. 이와 함께 지역특구 사업에 종사하는 외국인은 1회 체류기간이 현행 2년에서 3년으로 연장됐으며, 특구에서는 또 토지이용의 효율성을 높이기 위해 용도지역 안의 건폐율과 용적률을 50%까지 상향조정할 수 있도록 했다. 이밖에 허위 등 기타 부정한 방법으로 특구지정을 받거나 예상치 못한 사정변경으로 필요한 경우 특구 지정해제가 가능토록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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