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나영이 사건’ 솜방망이 처벌 논란 계기…“실질적 형 선고 위해 제도 개선”
이른바 '나영이 사건'과 관련해 검찰이 항소를 포기해 솜방망이 처벌이 내려졌다는 비난이 일고 있는 가운데 검찰이 모든 사건의 재판에서 원칙적으로 항소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대검찰청 공판송무부는 형사재판에서 범죄자의 죄에 상응하는 처벌이 내렸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만 항소를 포기하는 내용을 핵심으로 한 새로운 항소 기준을 마련하기 위해 연구하고 있다고 밝혔다.
지금까지 검찰은 일반 사건은 선고 형량이 구형 형량의 3분의 1, 중요 사건은 2분의 1에 미치지 못할 때 항소해 왔다.
검찰은 또, 법원의 선고에서 형이 깎일 것을 예상해 형을 높게 구형해 온 관행도 시정하기로 했다.
최대한 구형에 가까운 선고가 내려질 수 있도록 양형에 참고할 수 있는 사실에 대한 수사도 강화할 방침이라고 설명했다.
정동민 대검 공판송무부장은 "이른바 나영이 사건을 계기로 양형에 대한 국민의 법감정을 확인했다"며 "범죄에 대한 실질적인 형이 선고될 수 있도록 제도를 개선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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