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성과 남성을 차별한 종중의 재산분배는 무효라는 법원의 첫 판결이 나왔다.
수원지법 민사7부는 여자 종원에게 남자종원의 40% 수준으로 종중 재산을 나눈 종친회의 결의는 무효라며 이모씨 등 여성 종중원 71명이 성주 이씨 용인 종친회를 상대로 낸 종중 총회결의 무효확인 청구 소송에서 원고 승소판결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성년 여자들에게도 종원의 지위가 인정되는 이상, 원칙적으로 여자 종원은 남자 종원과 동일한 권리를 누릴 수 있다고 밝혔다.
이번 판결은 지난 2005년 여성의 종중원 자격을 인정한 대법원 판례 이후 재산분배에서도 양성 평등을 인정한 첫 판결이어서 상급심의 판단이 주목된다.
이씨 등은 지난해 6월 종친회가 토지 매매대금 430억 원을 나누면서 여자 종원에게는 남자 종원 몫의 40% 수준만 분배하기로 결정하자 소송을 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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