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카를 13살 때부터 6년 동안 성폭행한 외삼촌에게 법원이 중형을 선고했다.
서울 북부지방법원 형사11부는 친족을 성폭행한 혐의로 구속 기소된 42살 임모 씨에게 징역 13년을 선고하고, 남편의 성폭행을 도와준 아내 이모 씨에게는 징역 3년에 집행유예 4년, 사회봉사 200시간을 선고했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피해자가 여러 차례 낙태를 하고 자살을 시도하는 등 회복하기 어려운 정신적, 육체적 고통을 받았다."면서 "피고인이 성관계가 합의에 의한 것이라고 주장하며 책임을 회피하고 있어 엄중한 처벌이 불가피하다."고 밝혔다.
임씨는 지난 2002년 어머니를 잃은 12살 외조카를 자신의 집으로 데려온 뒤 이듬해부터 6년 동안 여러 차례 성폭행하고, 신고를 하지 못하도록 협박한 혐의로 구속 기소됐다.
임씨의 아내는 범행 초기부터 남편의 범행을 알았지만 피해자를 설득하거나 협박해 남편이 성폭행을 하도록 도운 혐의로 함께 기소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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